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또한, 자녀 장려금이란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신청 자격과 신청방법,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금액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 여건을 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도 총소득금액이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도 4000만 원까지의 소득 요건이 갖추어 줘야 합니다
2. 가구원의 재산 요건
가구원의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기준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까지 포함이 됩니다.
단, 재산가액 계산 시에 부채는 따로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3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5. 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 ARS 전화 (1544-9944)
- 손 택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 홈택스 ( http://www.hometax.go.kr )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해서 신청 대행을 요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근로·자녀 장려금 > 세부 항목 >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이용해 신청 안내 대상자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후 신청 안내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홈택스, 손 택스 모바일 앱 또는 서면 신청으로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으로 꼭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6.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지급액 산정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에 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산정 |
단독 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600만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00 |
가구원 구성 | 총 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산정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1,900분의 2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등 -2,500만원) X 1,500분의 20] |
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은 50%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해당 세액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이 30% 한도로 체납을 충당합니다.
7. 장려금 지급 절차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신청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이 여부가 결정되며, 9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하게 되면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니,
해당되신다면 꼭 정기 신청기간인 5월 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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