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1 코로나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코로나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 돌봄 휴가는 근로자의 가족 중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주에 무급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가족 돌봄 휴가 긴급지원 사업을 2020년과 2021년 도입해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만, 2022년에도 가족 돌봄 휴가 비용을 지원 사업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사업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 10일까지 하루 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부..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