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1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으로 용돈 벌어가세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으로 용돈 벌어가세요 얼마 남지 않은 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창 뉴스에서도 선거 관련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나 후보자들에 대해 연일 다양한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또 내가 응원하고 싶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권 행사도 중요하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개표참관인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참관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정당·후보자가 선정하는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 2022.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