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받아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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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받아 가세요

by 금괴아저씨 2022.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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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받아 가세요

 

 서울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고용 유지에 어려워진 사정 때문에 회사에서 무급휴직을 진행한 소상공인·근로자 1만 명에게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현실적으로 유급으로 휴직하는 것이 어려운 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기존에 진행한 1차, 2차,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에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 자체가 근로자의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니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 21년 4월 1일 ~ 22년 6월 30일 기간 내,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시 내 등록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 가지 신청 가능)

  • 우선순위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함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 업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 부품 제조업, 노선버스

 

 

지원금 지원 액수

 

  • 월 50만 원 정액 지원, 최대 3개월 150만 원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

 

  • 기업체가 등록된 소재지의 자치구별 일자리 센터 또는 구청 등 방문신청 , 우편, E-mail, Fax 접수 가능


  • 신청기간
    22.05.10 (화) ~ 22.06.30 (목)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발급처 비고
공통제출서류 1.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인원 및 고용보험 확인
2.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사업주 및 근로자 작성
3.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종된사업장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포함

- 파견 : 실제 근로 기업체
4. 계좌 사본 본인계좌 휴직자 본인 계좌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휴직자 본인 작성
별도제출 소상공인 6.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특별고용지원업종 7.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
파견 8. 근로계약서
9. 50인 미만 확인서류
(실 근무지 고용보험 사업자취득명부)
-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종된사업장 10. 재직증명서
11. 50인 미만 확인서류
(지점 근무인원 확인 가능 증빙서류)
실제 근로 기업체 서류를 통해 실제 근무지 인원 등을 확인 가능해야함
(본사 공문 등 직인날인필)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신청자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비공개 처리 후 제출

 

자치구별 제출처

자치구별 신청서 제출처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서 5월 25일 접수분 까지는 6월 중 지급되며, 5월 26일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분은 7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지원금 지급 제외대상

 

비영리 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도박, 약국, 성인용품, 금융, 보험 및 연금업, 보건업 등), 이중·부정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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